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가입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가입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가입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3자 적립금 : 청년부담금(근로자 적립금)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따라서, 3자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또한, 만기금은 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 온라인 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해지 및 만기 [계약내역조회] 선택 만기금신청[유의사항]
○ 청년이 6회차 이상 청년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청년은 매월 청년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