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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