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에 개인사정으로 출석 또는 온라인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인정일에 개인사정으로 출석 또는 온라인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인정일에 개인사정으로 출석 또는 온라인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활동 내역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기간 중에 1회에 한해서만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실업인정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이 없었다면 추가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수급기간이 만료되는회차의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행한 재취업활동만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