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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공식 답변

○ 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역으로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합산된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이 최종 이직사업장에서6개월만 고용되었다면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급 근로일이 180일이 되는지 사업장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