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재취업활동을 인정받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구인공고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서류접수) 담당자의 도장/서명/명함 중 1개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관한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