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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식 답변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기초가 된 날, 즉유급일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