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설명회 일정을 사전에 확인) (*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므로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가능하나, 사실상 서류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수격자격 판단이 보류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