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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지정일 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지정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7일의 범위에서사전사후 전담 상담사와연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구인자와의 면접직계존비속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간호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공휴일인 경우그 밖에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