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Ⅰ유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참여가 제한되지만,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