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거나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