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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최대 몇 번까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몇 번까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 가능(법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합니다. (재고용 전 사업장 변경 횟수와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 횟수는 각각 구분하여 산정)또한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기존에는 근로자 귀책인지 사업주 귀책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했으나, '09.12.10부터는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