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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대체인력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대체인력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취업활동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E-9) 대신 신규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교체 인력간 업무인수인계 등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해당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대체인력제도는 신규 인력배정 시에만 적용되며, 신규 쿼터 마감시에는 적용될 수 없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