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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시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시기

공식 답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E-9) 일반 외국인근로자 - 신규 입국자 : 입국일 -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구: 성실근로자) : 사용자에게 인도된 다음날 * 재입국한 자의 경우 입국 후의 취업교육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며, 통상적으로 인도된 다음날이 근로개시일임 - 사업장 변경자 : 근로개시일

○(H-2)특례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