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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는 단순경비용역으로 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기존 계약내역서는 22년 발표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22년 최저시급(9,160원)에 미달되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2항(최저임금 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코자 합니다.저는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6조의5 및 76조의6 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도함께 변동되는것으로 보고 내역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처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조 8항이 적용되어급여, 퇴직금 등 노무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기타 경비, 관리비, 이윤 등 은 금액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2항은 동법 제 64조 8항이 적용되어 "노무비에 한정"하여 변동하는 것인지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2항은 계약요율로 정해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기타금액이 함께 변동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5835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단순노무용역의 노임단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등락률을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임단가 변동과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노임단가변동을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다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준 제76조의5제2항제2호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은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비가 변동되면 그와 연동되는 위 제비용도 함께 변동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8항에서 노무비에 한정한다는 의미는 재료비나 경비 등에도 노무비 등락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기타경비 등 연동되는 항목을 고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