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기연속계약시 2차년 미계약건

공단과 장기연속계약으로 1~3년을 수행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차년도는 처음 계약이다보니 순조롭게 계약 진행을 하였는데3차년도에 2차년도 기성금 혹은 준공금 청구를 하다보니 2차년도 계약이 별도로 되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 경우 현시점에서 2차년도(작년) 및 3차년도(올해) 계약을 별도로 진행해야하는건지아니면 2~3차년도 2년계약으로 올해 계약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6075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 차수계약의 소급 계약체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소급계약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고의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 규정 등은 국가재정법이나 국고금관리법 등 예산.지출 등에 관한 회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