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8921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제8의2호, 제10호가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약칭)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자 등(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합니다)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판로지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과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기업 등과도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