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으로 한 계약건에 여러 품목이 계약된 경우 지체상금 상한 적용 방식 관련 문의
수고가 많습니다.2018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개정하여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계약에서 지체된 계약금액(분할납품이 가능한 경우로서 기성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한)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되어 업체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액계약으로 한 계약 건에 여러 품목이 계약된 경우 지체상금 상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액계약으로 한 계약 건에 여러 품목이 계약된 경우 계약금액 상한을 계산할 때 지체된 전체 품목의 계약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품목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가령 A계약건에서 5품목이 각 1억원씩 총 5억원으로 계약되었으나, 2품목은 납기내 납품이 되었고, 3품목이 지체납품이 되어 품목별로 각각 계약금액의 20%(0.2억원), 30%(0.3억원) 40%(0.4억원) 총 0.9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된 경우, 1 지체된 전체 품목의 계약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시 : 기성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한 3억원의 30%인 0.9억원이 상한금액이 되므로 0.9억원이 부과되나,2 지체된 품목의 각각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시 : 기성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한 3품목 중 30% 상한을 초과한 1품목은 30%로 계산할 경우 0.8억원만 부과되어 지체상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