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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으로 한 계약건에 여러 품목이 계약된 경우 지체상금 상한 적용 방식 관련 문의

수고가 많습니다.2018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개정하여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계약에서 지체된 계약금액(분할납품이 가능한 경우로서 기성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한)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되어 업체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액계약으로 한 계약 건에 여러 품목이 계약된 경우 지체상금 상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액계약으로 한 계약 건에 여러 품목이 계약된 경우 계약금액 상한을 계산할 때 지체된 전체 품목의 계약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품목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가령 A계약건에서 5품목이 각 1억원씩 총 5억원으로 계약되었으나, 2품목은 납기내 납품이 되었고, 3품목이 지체납품이 되어 품목별로 각각 계약금액의 20%(0.2억원), 30%(0.3억원) 40%(0.4억원) 총 0.9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된 경우, 1 지체된 전체 품목의 계약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시 : 기성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한 3억원의 30%인 0.9억원이 상한금액이 되므로 0.9억원이 부과되나,2 지체된 품목의 각각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시 : 기성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한 3품목 중 30% 상한을 초과한 1품목은 30%로 계산할 경우 0.8억원만 부과되어 지체상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1589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러 품목을 1건의 총액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 상한 적용에 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같은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품목별로 지체상금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실제 납품시기의 차이로 인한 경우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경우라면 위 조건 제24조제2항에 따라 각 품목별로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 금액을 일괄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징수 기간, 대상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