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계약(자동차임대서비스)에 대한 납품지체 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수요기관의 계약요청 담당자입니다.조달청 계약의뢰로 체결된 리스계약에 대해 업체즉의 사유로 인한 납품지체가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1. 계약현황 가. 건명 : 2021년 우정사업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운용리스 나. 품명 : 일반용역계약(자동차임대서비스) 다. 계약번호 : 00218256100(2021. 11. 4.자 계약체결) 라. 계약금액 : (수량 전기차 310대) 5,330,532,000원2. 지체현황 가.
1차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부품 수급 지연(2022. 1. 4. ⇒ 2022. 1. 25.) 나. 2차 지연납품 안내 : 제조사의 제작부품 불량으로 재작업, 완성품의 중국내 선박 출발일정 지연 다. 지체수량 전체 310대 중 171대(2월 중 순차적 납품완료 예상)3. 유권해설 질의내용 가. 리스제품에 대해서도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 계약서에도 지체상금율(0.125%)이 명시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차량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 지체상금 납부" 로 명시되어 있음 나. 지체상금 부과 시 적용일자와 지체 수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