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제조 구매계약의 하도급이 가능한가요?
발전설비 물품제조 구매계약 관련입니다. 입찰참가업체 자격요건으로 해당 물품(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포함하였고, 이를 확인한 후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에서 위 물품에 대한 제조를 동종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가능한 B사로 하도급을 승인 요청하였을 때 "B사의 규모가 작음으로 인한 품질저하 우려"로 거부할 수 없는지요?
발전설비 물품제조 구매계약 관련입니다. 입찰참가업체 자격요건으로 해당 물품(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포함하였고, 이를 확인한 후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에서 위 물품에 대한 제조를 동종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가능한 B사로 하도급을 승인 요청하였을 때 "B사의 규모가 작음으로 인한 품질저하 우려"로 거부할 수 없는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1273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도급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정한 해당 계약특수조건이나 당해 계약이행에 관련되는 규정 등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도 구체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계약 체결시 자격조건 등을 해당 물품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한 것인지 또는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법령에 하도급을 하면 안되도록 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귀하의 질의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생산 확인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하도급 관련이라면, 이 경우에는 동법령의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조건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을 했는지 여부, 하도급을 했다면 하도급을 한 부분이 그 사업의 주요부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조를 2017.12.28.에 신설한 취지는 공공계약에 있어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허용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시 하도급 가부 및 하도급업체 요건 등에 대하여 공지하지 않아 업체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되어 입찰공고시 하도급 가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토록 하여 입찰참여자가 미리 숙지하도록 한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