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관련

○ 입찰방식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현장설명일 : 2019. 03 ○ 도급계약일 : 2019. 11 ○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현장설명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안(기본설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도급계약시 금액 조정 없이 아래 금액으로 계약함 - 현장설명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616,882,231원, 국민연금보험료 : 859,433,4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2,496,67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11,244,877원 질문 1)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911,244,877원)에 대하여, 착공 후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 증가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금액을 증가한 공사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예) 1 원안설계 기준 : (재료비 22,215,564,030원+직접노무비 19,098,521,097원+관급자재비 4,942,000,000원) x 1.97% = 911,244,877원 2 설계변경 후 : (재료비 20,896,957,421원+직접노무비 24,698,973,332원+관급자재비 5,096,232,727원) x 1.97% = 998,635,621원 질문 2)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시 금액을 조정하지 말라는 조건 관련, 설계변경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지 여부 질문 3)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한 질문1, 2와 동일하게 설계변경 시점의 요율 및 공사량 증가에 따른 증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 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에도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시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증감분은 산출내역서 상 보험료(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