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간작업으로 설계된 공사에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및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최선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귀 질의 주간작업으로 설계되어있으나,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서로가 모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 오류이거나,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