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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방법 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5번 가항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이 내용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이외의 자는 제30조1항3호, 같은조 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인 경우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2항에 보면 2천만 이상을 수의계약 할때 전자조달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조달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업체 뿐 아니라 다른업체도 견적서 제출을 할텐데그렇다면 수의계약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질문입니다.1억짜리 수의 계약 용역을 할 경우에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5번 가항 3)번의 내용을 근거로서면으로 2개의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진행해도 되는지요?아니면 제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의 내용에 따라2천 이상은 무조건 전자조달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4966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30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여 특정인과 계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상 특정인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예,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이외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에서는 정책 목적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소액계약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하므로 이들로 하여금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액수의계약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1인 견적서 제출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