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생산자 1인(웹툰) 수의계약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해석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입니다. 홍보 웹툰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소액 수의에 해당되지 않는 건 입니다. 웹툰의 경우 한명의 작가만 웹툰을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캐릭터과 그림은 해당 작가만의 고유한 작품입니다.(한 사람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그림은 한 사람만 그릴 수 있는 미술품과 비슷하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생산자 1인으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공모를 통해 진행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6428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홍보 웹툰 제작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임의규정입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 기관, 동일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상황, 조건들과 시기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방법 결정(계약목적물이 수의계약을 허용한 규정에 적합한지,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 할 것인지 등) 판단은 관련 법령과 해당 계약 집행 당시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