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연구용역 법무법인과 체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입니다.1. 저희 기관이 '사업을 위한 법률기초 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가 아닌 '법무법인이 계약 체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학술연구용역 계약 상대는 학술진흥법 2조 3호에 정해진 기관만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사업 위한 법률기초 연구는 일반용역 계약으로 체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학술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공립 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라. 그 밖에 연구 인력ᆞ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6817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무법인과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제1호에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계약의 방법결정은 계약내용,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살펴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ᆞ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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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