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법무법인과 체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입니다.1. 저희 기관이 '사업을 위한 법률기초 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가 아닌 '법무법인이 계약 체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학술연구용역 계약 상대는 학술진흥법 2조 3호에 정해진 기관만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사업 위한 법률기초 연구는 일반용역 계약으로 체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학술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공립 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라. 그 밖에 연구 인력ᆞ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