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법
광주보훈병원 김치구매수의계약방법이 정당한지질문드립니다. 5천만원이상시 전자조달이용해야되는데. 두달4천으로 묶어서 1년을 수의계약이 정당한지 질문드립니다
광주보훈병원 김치구매수의계약방법이 정당한지질문드립니다. 5천만원이상시 전자조달이용해야되는데. 두달4천으로 묶어서 1년을 수의계약이 정당한지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118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8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공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종이나 구조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는 경우 확정된 물품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기적으로 수차례 분할함으로써 수의계약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또한 기간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후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장하는 등의 계약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