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물품, 용역, 공사 계약의 산출내역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계약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당을 기재한 명세서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의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물품(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2)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 계약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미 기성부분의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3)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관련하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물품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받는데 계약금액은 변동되지 않고 업체의 산출내역 오류 및 변경 등으로 산출내역서만을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그럼 이는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계약문서의 변경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되는것인지2) 공사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착공신고서 제출할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 이후 1번 질문과 유사하게 산출내역의 오류 및 변경 등으로 산출내역서만을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이 경우, 설계서(물량내역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가 산정이 잘못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계약문서의 변경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착공 신고한 이후에는 조정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의가 아니라, 계약금액은 변동없고 단순 산출내역서 상 단가 오류(항목별 단가 산정 오류)에 관현 질문입니다.)바쁘시겠지만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