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위한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기관에서는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카드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코자 합니다.이때 입찰참가자격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위의 조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5호에 해당하는"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보아 제한경쟁입찰의 사유로 적용이 가능한지,아니면 위의 입찰참가조건은 단순히 업종등록을 위한 자격로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고는 볼수 없어 일반경쟁으로만 진행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