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종을 위한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기관에서는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카드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코자 합니다.이때 입찰참가자격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위의 조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5호에 해당하는"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보아 제한경쟁입찰의 사유로 적용이 가능한지,아니면 위의 입찰참가조건은 단순히 업종등록을 위한 자격로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고는 볼수 없어 일반경쟁으로만 진행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906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령에서 요구되는 자격과 제한경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은 관련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허가등의 자격 이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보는 것이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실적이나 기술, 지역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경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