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필수 구성 여부

질의사항 첨부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593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수의계약 시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재공고 입찰에도 유찰되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의시담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고 그 1인의 입찰자가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행정안전부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