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 업체 공사중 타절 후 잔여공사 시행방법(하도급 or 직접시공)

당 현장은 도로 현장으로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A업체와 하도급 계약 후 터널공사 및 교량공사 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사정으로 하도급 업체와 타절하게 되었고, 당사에서는 부득이 하도급 업체 변경 또는 직접시공으로 잔여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타사에서 질의/회신(‘17.9.5, 규제개혁법무담당관)한 내용을 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회신 내용에 기술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갑설)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업체 사정으로 공사중 타절되었으므로, 하도급업체를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직접시공도 할 수 있다. 을설)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계획(*하도급 실시)에 따라 직접시공은 불가하며, 하도급 업체 변경에 의한 시공만 가능하다.상기 두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적법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 등’이라 합니다)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에 따라 입찰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중 하수급자의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자 변경은 해당 ‘적격심사 기준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각 항목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 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하도급 공종변경 및 신규공종 추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거나,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3에 따라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