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 업체 공사중 타절 후 잔여공사 시행방법(하도급 or 직접시공)
당 현장은 도로 현장으로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A업체와 하도급 계약 후 터널공사 및 교량공사 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사정으로 하도급 업체와 타절하게 되었고, 당사에서는 부득이 하도급 업체 변경 또는 직접시공으로 잔여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타사에서 질의/회신(‘17.9.5, 규제개혁법무담당관)한 내용을 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회신 내용에 기술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갑설)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업체 사정으로 공사중 타절되었으므로, 하도급업체를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직접시공도 할 수 있다. 을설)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계획(*하도급 실시)에 따라 직접시공은 불가하며, 하도급 업체 변경에 의한 시공만 가능하다.상기 두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적법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