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관리청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시공방법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의5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비관리청이 공공디자인 맨홀 사용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한 경우면 상기 규정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봅니다.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은 상기 규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유로 설계변경 할 때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