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관리청의 요구로 인한 디자인 제품 적용시 실정보고 가능여부

당사는 LH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아 진행중인 업체입니다.당초 발주 설계시 맨홀 뚜껑 설치부분에 관하여 물가 자료지 및 시중에서 통용하는 가격의 적정한 수준을 적용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중, 비관리청으로부터 맨홀 뚜껑을 비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디자인 적용 제품)에 맞추어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저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당초 설계는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일반적인 제품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었으나, 당사의 요구에 의한 변경이 아닌 비관리청의 지시를 따라 디자인권 사용등록이 된 더 비싼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하는 상황(해당 지역 관청의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라 고시된 맨홀디자인을 사용토록 권장)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통해 증가된 공사금액을 반영받을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제 1항에 해당하여 충분히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의회신을 통하여 답변을 확인코자 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관리청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시공방법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의5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비관리청이 공공디자인 맨홀 사용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한 경우면 상기 규정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봅니다.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은 상기 규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유로 설계변경 할 때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