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 현황측량비용의 설계변경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당공사는 내역입찰공사이고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가 현황측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질의할 내용은 준공검사에 필요한 현황측량의 비용이 내역에 누락되어 있을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한 직접공사비에 측량비가 누락이 되었을때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볼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공사는 내역입찰공사이고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가 현황측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질의할 내용은 준공검사에 필요한 현황측량의 비용이 내역에 누락되어 있을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한 직접공사비에 측량비가 누락이 되었을때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볼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현황측량비용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 규정의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 등의 물량내역서는 제외합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서로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및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최선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시방서 등에 공사 준공 시 현황측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그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공사시방서 등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사의 원가계산 시 기타경비 항목은 경비항목 중 직접계상이 곤란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현황 측량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