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규품목 소운반에따른 단가적용

담당자님 수고가 많습니다.당 현장은 당초 설계예산서 작성시 일부품목은 조달청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일부품목은 품셈으로 산정된 현장입니다.질의: 공사장의 새로운 품목인 모래,토사,골재소운반이 결정되었으나 단가의 적용시 소운반거리를 적용하여 품셈으로산정하여 낙찰율을 적용하면되는지.?소운반 표준시장단가는 존재하지않으며...유사한 흙운반(집토후상차)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소운반거리가 명확하지않음)..?신규로 결정된 품목(소운반)의 단가적용을 소운반거리 반영하여 표준품셈으로 산정하여도 되는지요..?.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변경 된 내용에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안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 현장에서 신규비목인 소운반 단가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규단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는 신규단가 산정기준과 그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단가 산정방법은 ″설계서, 설계자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산출내역서, 성능,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