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 공사현장의 차수 준공구간의 신규공종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귀 청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당 공사는 내역입찰 장기계속 공사이며, 하수관로 정비공사현장 입니다.하수관로 공사시공에 따른 포장도로 깨기 및 관로 매설 후 포장시 까지 골재로 기존 포장 높이 까지 임시 복구를 해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규 공종(* 골재 임시포설 및 유용운반, 부직포 설치 등) 을 설계반영 예정입니다.장기계속 공사로 현재 일부구간이 차수분 준공이 되었으나, 신규 공종 (* 골재 임시포설 및 유용운반, 부직포 설치 등) 없이 준공한 바, 기차수 준공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차수 공사분에 반영 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요약 : 준공완료된 부분에 신규공종(시공 진행 한 상태)에 대한 반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