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전조정일 보완 및 반려

입찰일 : 2020년 11월 30일조정기준일 : 2021년 07월 01일직전조정일 : 2021년 06월 30일물가변동 접수을 2021년 12월에 3.30%으로 접수 하였으나 감독기관의 사정으로 3월에 검토한 결과 직전조정일(2021년 06월 30일)로 3.03%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보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반려로 보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3992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보완 및 반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은 제출한 자료들 중 심사,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경미한 내용인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완하여 심사하는 것이며, 반려는 법령이나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보완 후 불부합 포함) 계약담당공무원이 반송한 경우로써 이때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새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청구한 물가변동조정신청서를 증빙자료의 보완이나 반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결과 단지 비율이 조정(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되는 것은 보완도 반려도 아닌 것으로 조정된 비율에 따라 물가변동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