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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가시설 자재(강재) 손료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저희 현장은 총액 입찰로 계약되어 공사 진행 중인 현장으로 발주처로부터 2020년 12월 말부터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되어 약2개월간 공사중지되어 가시설 임대료가 발생되었으므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가시설 손료를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당초 설계 시 6개월로 반영되었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2개월 연장되었으므로 동절기 기간을 반영하여 8개월로 조정가능한지?2. 상기 사항 가능 시 동절기 시행전에 가시설 손료를 80% 기성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항에 대한 가시설 손료 변경(6개월—8개월) 가능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가시설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시설 손료 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가시설 존치기간이 설계서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단가 적용을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유효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가시설 손료는 상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변경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료 적용률에 대한 규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손료 적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