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시방서내역상 반영된 사항에 대한 원가계산 누락분 추가정산 요청 건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계약담당으로 재직중인데, 올해초 물품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산출내역서, 제작시방서,도면, 품목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납기 1개월미만을 앞두고 계약상대자가 제작시방서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금액이 있어 추가 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찰-적격심사-계약체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계약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제작시방서를 확인했다고 감안하고, 당사의 동일한 품목제작을 위한 현장실사까지 왔었으며, 계약체결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제작기간 3개월중 납기를 1개월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시방서에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에 대한 추가정산을 요청하는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