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정보고 승인 시점 및 설계변경 반영 시점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LH발주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에 실정보고 사항으로 보도육교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2019년 1월에 설계사에서 설계를 진행하여 LH 자체 심의 및 아산시 심의 등 여려 협의를 거치면서 시간이 오랜기간 지났습니다. 2019년1월에 설계를 진행해여서 19년 1월 기준단가로 설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2020년 7월 실정보고 승인시 설계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설계방침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승인 문서를 받았습니다. 변경계약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21년 12월 설계변경진행시 보도육교 사항도 반영하고자 계약 내역서 작성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실정보고 승인 후 공사 착공한 점을 감안하여 실정보고 승인 시점인 2020년 7월 단가로 단가변경하고자 함니다.시공사 주장 : 19년 1월 단가로 설계가 되어 있고 20년 7월에 승인이 난 사항으로 위 법에 따라 20년 7월 단가로 변경을 요청함.발주자 주장 : 20년 7월에 실정보고 승인시 단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음 19년 1월 단가로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암묵적인 동의를 한것으로 판단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당시 신규비목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그리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도면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신규비목의 단가는 상기 기준과 같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설계변경 당시 계약당사자 간에 신규비목 가격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상기 규정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