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와 관련하여..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기준 제35조(채권확보) 제1항의 단서조항의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의 범위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3-08361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법인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급확약 문서로 채권확보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대부분 정부에서 출연을 하도록 정하게 되는 바, 이러한 법인이 위 계약예규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및 근거, 정부의 출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