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 : 기술보유 또는 제조납품실적) 적격심사 납품실적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제한경쟁 적격심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시행령 제 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3호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 당사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10억이상 제조) -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45점 (납품실적5점/기술능력10점/경영상태30점)/가격점수 55점/신인도+3~2 * 납품실적 : 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문의내용- 적격심사 시 물품납품 이행실적 평가에 있어서 단일품 납품 실적을 요청할 때 , 완제품 납품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격심사 시 담당관분들께서 현장상황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완제품 납품 실적을 납품처에서 '납품 사용 실적 증명원' 을 받아 제출하면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상기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