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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 : 기술보유 또는 제조납품실적) 적격심사 납품실적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제한경쟁 적격심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시행령 제 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3호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 당사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10억이상 제조) -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45점 (납품실적5점/기술능력10점/경영상태30점)/가격점수 55점/신인도+3~2 * 납품실적 : 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문의내용- 적격심사 시 물품납품 이행실적 평가에 있어서 단일품 납품 실적을 요청할 때 , 완제품 납품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격심사 시 담당관분들께서 현장상황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완제품 납품 실적을 납품처에서 '납품 사용 실적 증명원' 을 받아 제출하면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상기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귀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2. 조달청은 법령 및 예규의 일반사항,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수많은 자료, 실적 등의 인정 여부는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별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실적이라 하더라도 기관별 또는 동일기관 내에서도 계약의 내용, 목적,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 실적의 인정 여부는 해당 계약 건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고 인정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