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디지털서비스 계약 관련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30조에 의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1. 특정 업체에 견적 받아서 일반적인 수의계약(1인견적, 전자조달시스템 견적 미제출) 체결 방법으로 체결하면 되는지?1-2. 이 경우 디지털 서비스이므로 물품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지?1-3. 수의계약 금액의 제한은 없는건지?2. 아니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이나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반드시 거쳐서 체결해야 하는건지?2-2.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은 카탈로그 계약으로 물품 계약인건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ᆞ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의할 수 있다.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ᆞ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에 대해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ᆞ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0303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1,1-3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1인 견적으로도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내용이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견적방법을 정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6조 각 항과 다른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이외에 수의계약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나. 질의1-2,2,2-2에 대하여 디지털 전용몰에 계약이 되어 등재된 경우라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역무의 제공은 서비스계약으로 보는 것이며, 물품과 용역이 혼재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각각의 비율이나 중요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