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9225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의 수의계약 시 추정가격에 관급자재 금액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한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며 이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귀 질의의 공사의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의 산정 시 관급자재 금액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로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