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설계변경 시 이윤율 적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계약에서 용역 설계변경 시 이윤율 적용 관련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의하면, 용역계약 설계변경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최초 용역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상 이윤율이 아래와 같이 상이할 때 설계변경시 어떤 이윤율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산출내역서 이윤 항목 25,237,129원, 직접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항목 소계 378,762,871 → 이윤율 : 6.66% 적용2. 산출내역서 비고 란 : 10% 이내 → 이윤율 10% 이내 임의 수치 적용 가능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