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용역 설계변경 시 이윤율 적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계약에서 용역 설계변경 시 이윤율 적용 관련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의하면, 용역계약 설계변경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최초 용역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상 이윤율이 아래와 같이 상이할 때 설계변경시 어떤 이윤율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산출내역서 이윤 항목 25,237,129원, 직접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항목 소계 378,762,871 → 이윤율 : 6.66% 적용2. 산출내역서 비고 란 : 10% 이내 → 이윤율 10% 이내 임의 수치 적용 가능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1105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시 적용되는 이윤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산출내역서에 이윤율이 6.66%로 반영되었다면 설계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6.66%가 설계변경 당시에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하는 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