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사 진행과정 중 애로사항(E/S, 휴일작업에 따른 관리비, 노무비 제외 내역)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 중에 세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각 질의에 대하여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E/S 발생 비용 지급: 현재 당사가 원도급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서 설계내역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보니 원래 공사 계약내역금액으로는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계약내역대비 평균 130%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예시 : 1억원의 내역에서 하도급에게 1억 3천만원으로 계약). 그 후 원도급사인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E/S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똑같이 변경계약을 해줘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계약내역에서 3%의 금액이 증액 된다 해도 하도급사와 계약한 130%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 주말, 공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산정: 현재 주말과 공휴일 제외 주40시간 근무로 공사기간이 산정되어 발주한 공사를 시공 중입니다.
당사는 공사를 진행 중에 발주처와 CM단의 요청으로 문서를 통해 주말, 휴일 작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주말과 휴일에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이때 발주처에게 주말과 휴일에 작업하여 당사에서 지불한 인건비와 관리비를 산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3. 설계내역서에 노무비가 빠져서 기초금액이 산출되었을 때 설계변경 가능한가: 현재 내역입찰이 아닌 총액입찰을 통해 원도급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서 설계내역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확인을 해보니, 내역서 상 재료비만 책정되어 있고 노무비 및 경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발주처에 요청하여 설계내역견적서(일위대가로 산출하지 않고 견적서로 대처함)를 받아보니, 설계내역견적서와 내역서가 일치하지 않고 노무비 별도인 자재 견적금액을 그대로 내역서에 입력하였습니다. 때문에 내역서에 시공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막대한 어려움이 생긴 상황에서, 이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빠져있는 노무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