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목 : 공사 진행과정 중 애로사항(E/S, 휴일작업에 따른 관리비, 노무비 제외 내역)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 중에 세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각 질의에 대하여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E/S 발생 비용 지급: 현재 당사가 원도급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서 설계내역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보니 원래 공사 계약내역금액으로는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계약내역대비 평균 130%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예시 : 1억원의 내역에서 하도급에게 1억 3천만원으로 계약). 그 후 원도급사인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E/S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똑같이 변경계약을 해줘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계약내역에서 3%의 금액이 증액 된다 해도 하도급사와 계약한 130%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 주말, 공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산정: 현재 주말과 공휴일 제외 주40시간 근무로 공사기간이 산정되어 발주한 공사를 시공 중입니다.

당사는 공사를 진행 중에 발주처와 CM단의 요청으로 문서를 통해 주말, 휴일 작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주말과 휴일에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이때 발주처에게 주말과 휴일에 작업하여 당사에서 지불한 인건비와 관리비를 산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3. 설계내역서에 노무비가 빠져서 기초금액이 산출되었을 때 설계변경 가능한가: 현재 내역입찰이 아닌 총액입찰을 통해 원도급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서 설계내역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확인을 해보니, 내역서 상 재료비만 책정되어 있고 노무비 및 경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발주처에 요청하여 설계내역견적서(일위대가로 산출하지 않고 견적서로 대처함)를 받아보니, 설계내역견적서와 내역서가 일치하지 않고 노무비 별도인 자재 견적금액을 그대로 내역서에 입력하였습니다. 때문에 내역서에 시공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막대한 어려움이 생긴 상황에서, 이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빠져있는 노무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 물가변동, 휴일작업 정산, 단가오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1)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물가변동 비용 지급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등의 별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공사에서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도급자는 계약금액 조정으로 증감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증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원도급자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금액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법령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2) 주말, 공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공기단축지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3) 산출내역서에 노무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단가의 경우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비목 또는 품목의 적용 단가 과소계상 적용 오류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