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현장에서 차수 물량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각 차수별 계약기간은 총공사 계약기간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 맞게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사항입니다.
각 차수별로 예산 및 이행되는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따라 당해 차수별 공사량, 공정순서, 공사 난이도, 착공시기, 각 공종별 시공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공기술적인 시공기간, 특히 당해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예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경우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양생기간 반영 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차수별 예산 및 공사내용에 맞도록 각 차수별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책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귀 질의 당초 정한 차수별 계약내용이 공정 순서에 부합되지 않아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 등 적정한 공사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합리적 공정순서에 맞게 차수별 계약 물량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