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협약금액을 명시해야하는지 여부

발주 시 일부 물품에 특수한 성능 등이 필요하여 제조사·공급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협약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예시) 기초금액 100원, 낙찰하한율 88%1. 협약금액에 낙찰률을 고려한금액을 명시 88원(+-3% 예정가격 무시)2. 100원에 대한 낙찰자의 낙찰률을 적용한금액 이하로 제공함으로 작성1번 주장 : 협약금액이 정확히 제시되어있어야 입찰차들이 믿고 투찰이 가능함, 제조사·공급사가 금액으로 낙찰자에게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할수있어 규정취지에 부합한다.2번 주장 : 낙찰자의 낙찰률을 고려해서 적용해주기 때문에 더 합리적임, 낙찰률 적용금액 이하로 협의도 볼수 있기때문에 사인간 공정거래를 관에서 개입하지 않게됨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3882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과정에 확정대가 지급을 정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에 있어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미리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이하 제조사등 이라 합니다)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조사 등과 낙찰자의 공급(지원 확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사등의 부당한 요구(통상적 지원부분을 초과하는 납품권 요구 등)를 방지하여 낙찰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특수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등에게 지급할 금액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확인하여 가능한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주장2와 같이 낙찰율로 정할 경우 낙찰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제조사등의 이익이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는 당초 협약의 취지에도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